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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정리, 과거 최저임금과 비교 및 정의

kaki_ss 2021. 12.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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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들 2021년 목표들은 많이 이루셨나요? 

곧 2022년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ㅎㅎㅎ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해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번에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름쯤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연말이 되니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건가요...?ㅎㅎ)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최저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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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 5.05%, 440원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당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하여 계산해서 월급으로 따지면 1,914,440원입니다.(209시간)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1,822,480원 보다 91,96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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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월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알고 계시나요?


2015년에 5,580원이었는데 2022년 9,160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년 오르는 게 백 원이나 천 원 단위여서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6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역시도 많이 올랐다는 거겠지요?


2017년과 2018년도에 인상률이 높았었던 것도 보입니다. 약 16.4% 인상으로 1,040원 인상되었던 게 눈에 띄는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정의와 과거 최저임금까지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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